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버젓이 담배 광고를 하고 있다니. 포털 사이트 담배 광고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인상을 명분으로 신제품 담배 홍보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담배 사업법 개정 해야 한다.)
오늘 인터넷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담배 광고가 나오더군요.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그냥 길을 걸으면서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 비해 더 집중해서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런 담배 광고는 담배를 피고 있는 어른들 못지 않게, 현재 담배를 피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부터가 호기심이 생기고 있는데, 어린 청소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고의 근거가 '담배 사업법 제 18조 4항과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12조 1항, 2항,3항에 의거해 제조 담배의 판매 가격을 공고한다'고 하는데 이 법을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담배 사업법 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업자: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②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18조 4항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한다는게 첫번째 명분인데, 이는 담배 신제품을 광고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을 담배인삼공사가 광고로 활용했다 여겨집니다.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판매가격의 공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공고의 크기는 5단, 가로 18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 공고의 내용은 제품의 이름·규격·포장구분·포장단위·판매가격·판매개시일로 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5일 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만 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14.1.29]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판매 가격의 공고 역시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담배 가격을 알린다고 좋은 취지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로는 신제품 담배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담배 가격 인상을 왜 굳이 광고를 해야 할까요.
담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성인들에게도 해로운 담배 가격을 굳이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담배 소비를 늘리기 위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만든데 지나지 않습니다.
담배는 절대 TV나 인터넷 포털 등에 의해 광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의 법 조항은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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