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상식

개인정보 도용 비대면 거래 주의

올드코난 2016. 2.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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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JTBC뉴스룸 꼼꼼항 경제 이새누리 기자의 비대면 거래 편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다. 여기서 비대면 거래는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얼굴을 맞대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를 뜻한다. 이런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가 쉽게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비대면 거래의 대표적인 사고 사례는 신용카드와 핸드폰, 대출 등이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거나, 통장의 돈이 빠져나가고, 수천만원 대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신뢰를 할 수 없는 사이트나 기관에 자신의 주민번호 등을 함부로 알려 주어서는 안된다.


만일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했을 때에는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참고: 인터넷진흥원 사이트 http://www.kisa.or.kr/ )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가 있다면 회원탈퇴 등을 할 수 있다.

(참고: 바로가기KISA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사이트 http://www.myprivacy.go.kr/ )



특히, 앞으로 더 주의해야할 것은 올해 인터넷은행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인터넷 은행이라는 특성상 비대면 가입과 거래 등이 많아질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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