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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토막살인사건 조성호 얼굴 공개, 검찰과 경찰 원칙없는 얼굴공개 이유는?

올드코난 2016. 5. 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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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JTBC뉴스룸에 검찰의 원칙없는 얼굴공개를 지적했다.

아내 살인범 김하일, 시신 훼손범 오원춘, 동거녀 살인범 박춘봉 등의 얼굴은 검거되자마자 공개되었지만 아내와 두 딸을 한꺼번에 살해한 서초구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강모, 그리고 자식을 학대 끝에 죽이고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김모 등의 얼굴은 영장이 발부됐을 때조차 공개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이름조차 함부로 거론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

조성호 얼굴 공개 검찰과 경찰 원칙없는 얼굴공개 이유는? (흉악범 얼굴 공개해야.)



우선 범인의 얼굴공개에 대해서는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참고: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시행일 2012.9.16]]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 조항해서 잔인한게 어느정도인지, 중대한 피해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게 문제다.


얼굴 공개 못지 않게 신상 공개 시점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누구는 체포가 되어 재판까지 넘겨질때까지 비공개를 하고 이번 조성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얼굴과 이름이 공개가 되었다.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바로 이 점이다.

일관성이 없다.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 법을 고칠 생각이 없다. 고치는게 귀찮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답답해하며 경찰에 매달리게 만드는 수법인 것이다. 또, 지금처러 어버이연합 등으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즈음에는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하며 이들에게 관심을 쏠리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꾸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에게 이런 의심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아쉬운것은 국민들이지 지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경찰대학을 나온 경찰간부와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사들의 사고 방식이다. 아니라면 필자를 욕해도 좋다. 검사와 경찰 간부(경찰대출신)의 권위의식은 시건방진다고 할 정도로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이들을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악 범죄자의 얼굴공개는 검찰과 경찰은 하기 싫은 일이니만큼 국회에서 직접 결정해 법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이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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