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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헌법소원 각하 결정, 여당과 박근혜 악법을 막은 법이었다.

올드코난 2016. 5. 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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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법이었던 국회법 제85조 국회선진화법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가 된 법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80석이 안되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었는데, 이법을 한나라당이 주도한 것은 당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불리하다는 예상에서 야권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해 만든 법이었다.


이때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황우여 의원이었다. 국회선진화법 처리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황우여를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자 돌변한다.


국회선진화법을 국회 무력화법이라 비판하며 폐지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19대 국회는 무능했던 것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박근혜 정부의 악법을 막아냈다는 평가가 바른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작년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어제 5월26일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헌재는 청구 대상을 국회의장으로 한 것이 잘못됐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새누리당은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유는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새누리당이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새누리당에 국회 선진화법은 오히려 고마운 법이 된 셈이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은 거대 정당의 독주를 막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국회선진화법은 여당과 거대 정당의 독단을 막고 군소정당을 보호하고 국회내 폭격 사태를 막아주었으며, 무엇보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법 통과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악법이 아니라 지켜내야할 법이었다.


덧붙여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속을 들여다 보지 못해서 나온 말이다. 최악의 국회는 이명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18대 국회였다. 19대 국회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해 야권이 법을 준수하며 최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평가해 주어야 한다. 


19대 극회가 무능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박근혜의 악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인데, 악법인줄 알면서도 통과를 시키는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19대 국회는 최악이 아니었다는 말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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