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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선물 상시 청문 국회법 개정안 통과 20대 국회는 싸울수 있는 국회가 될 것

올드코난 2016. 5. 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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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상시 청문회가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이리되면 모든 현안에 대해 365일 내내 청문회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JTBC뉴스룸 외에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정리해 본다. (참고 기사 및 캡쳐사진 JTBC뉴스룸)

19대 국회 마지막 선물 개정 국회법 상시 청문 국회법 개정안 통과 내용과 의미 (20대 국회는 싸울수 있는 국회가 될 것)


개정 국회법은 국회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만 있어도 중요한 안건 심사는 물론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시적으로 광범위한 청문회 실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작년 6월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처리에 합의를 했었지만 여권 주류(주로 친박)의 반대로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제 5월 19일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79표, 기권 26표로 통과가 됐다. 가결에 필요한 표는 112표로 5표를 넘긴 것이다.


개정 국회법이 통과될수 있던 배경에는 19대 국회의원들 중 낙천하거나, 공천배제등의 불이익을 당한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친박에 대한 반발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개정 국회법 통과는 야권표만으로는 불가능하기때문이었다. 실재 투표를 하 의원들 중에서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 6명,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4명등 1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117표 중 이들 10명이 없었다면 107표로 가결에 필요한 112표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 결과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놀라는 눈치고 친박 감별사 조원진이 날뛰고 있지만, 결과는 뒤짚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20대 국회는 19대와 같은 식물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는게 중요하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그 이유는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헌법 위에 있다는 박근혜와 친박들의 책임이 가장 크며, 이들이 주도하는 새누리당에 2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들을 견제하는데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던 야권의 책임이 마지막이다.


이제, 이 법이 통과 20대 국회는 싸우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19대 국회의 가장 큰 교훈은 국회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싸우지 않았기에 무능했다.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지만, 이는 여당이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를 갖췄을 때 하는 말이다. 불통의 박근혜 정부와 어떻게 대화가 되겠는가. 20대 국회는 싸워야 한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와 어버이연합 의혹에 대한 청문회부터 시작하고, 세월호 참사 청문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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