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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육아휴직 위법 각서 논란, 임산부는 죄인인가!

올드코난 2016. 6.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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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JTBC뉴스룸에 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사내변호사(해외) 조모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다른 곳도 아닌 대기업에서도 이 모양이다. 정리해 본다. (기사/캡쳐사진 참조 JTBC뉴스룸)

삼성물산 육아휴직 위법 각서 논란, 임산부는 죄인인가! 대기업도 기피하는 워킹맘 모든 원인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친기업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도내용부터 간략히 정리해 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사내변호사(해외) 조모 씨가쓴 육아휴직 신청서내용을 보면 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사실상 권리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다.

[참고] 2007년 12월 21일 신설(시행일 2008.6.22)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삼성물산 측에서는 서명만 썼다고 주장하지만 실재 불이익을 받았다는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비교적 높은 고과를 받았는데 육아휴직을 한 해 성과 평가는 최하위 등급이 나왔고 승진에서도 누락된 것이다.


삼성물산 측은 권리 포기 각서의 경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했을 뿐 실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고 해당 문구를 최근 삭제했으며 조 변호사의 인사평가는 실제 업무 성과가 나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도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개인적의 소견을 정리해 본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갈수록 차별이 심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임산부들이다. 이는 이명박부터 비롯된 기업의 효율을 지나치게 강요하면서 생긴 폐단이다. 임신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게 낭비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명박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아이를 가진 게 마치 죄인처럼 되어 버렸다.


입만 열면 아이를 낳으라면서 정작 아이를 낳는 순간 아이의 엄마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엄마의 마음을 알리 없고 육아에 대해 알 리가 없다. 여자라고 여자를 다 이해하는게 아닌 것이다. 노인들도 외면하고 아이들도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들만을 위한 박근혜 정부에게서 헛된 희망을 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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