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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여론조사 결과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설명]

올드코난 2016. 6.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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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썰전에 잠시 나온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 본다. 리얼미터에서 6월15일조사한 것으로 유무선 조사 결과 4년 중임제 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분권형 19.8%, 의원내각제 12.8%순이었다.

여기서 4년 중임제는 현재의 대통령 권한에서 임기를 4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8년(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라고 한다.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는 특정 정당 혹은 특정 수상이 장기집권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간략히 정리해 본다.


[참고1]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 Semi-presidential system)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다. 이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이 이원정부제로 운영되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반하여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속정당이 같을 경우에는 독재화의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상의 대립이 정치적 파국으로 되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참고2]

의원 내각제(議院內閣制, Parliamentary system)란 행정과 입법이 분리된 근현대 헌법 기관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내각(행정부)의 존립 근거가 전적으로 의회 신임 여부에 달려있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는 내각이 통수권자의 임명 후 의회의 추인에 따른 절차적 형태를 띄는 데 반해, 의원 내각제의 내각 구성은 집권당 혹은 연정에 참여한 여러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구성되고 정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장관직을 전문가나 행정 관료가 아닌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이 맡게 되고, 통수권자의 명령이 아닌 합의를 요구하는 절차적 특성 탓에 국가 위급 사태 등이 닥쳤을 때 대통령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 속도가 느리다. 특히 소수의 의석을 가진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연정을 구성해 장관직 등을 의석 수대로 각 당에 분배할 수밖에 없어 긴급 현안에 대한 대처가 더욱 더뎌질 우려가 있다. 의사결정의 빠름은 독재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연정과 같이 내각을 대통령제처럼 행정 관료나 대학 교수등 비정치인들이 담당하고 다수당이 결정권을 독점할 경우 오히려 다수결의 횡포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견제장치를 마련하기가 곤란하다. 이 점은 대통령제의 단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일본 등 주로 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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