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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 통과 시켜야

올드코난 2016. 6. 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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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은 사실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해서 17대 국회부터 친인척 채용 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다. 17대에서는 노현송 의원이, 18대에서는 강명순 의원, 19대에서는 박남춘과 윤상현, 배재정 의원등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제한법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전부 다 폐기되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래 놓고 정부를 비판 할 수 있겠는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먼저 깨끗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자들때문에 박근혜에게 국회는 못났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네공주에게 말이다.

친인척 보좌진에, 심지어는 보좌진 월급마저 뺏어가는 못난 국회의원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해도 전부 다는 아니다.

이들 때문에 모든 국회위원들이 비난 받아 서는 안된다.

이들에게 적절한 징계도 해야 겠지만 친인척 채용을 법으로 금지 시켜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 국회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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