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 선거일 8일전인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서울 역삼동의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소속 김모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로 가 장기간 대치를 한 적이 있다. 이 당시 경찰까지 출동해 국정원 김모가 집 밖으로 나오라고 외쳤지만, 집 안에서 나오지를 않았었다.
이 일을 두고 당시 새누리당이 김모를 감금했다고 야당을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6개월 만인 2014년에 현직 의원 4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를 했었다. 이후 정식 재반으로 넘어갔고 바로 어제 7월6일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국정원 직원은 감금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기에 감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여기서 고소를 한 새누리당도 비판 받아야겠지만,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검찰이다.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분명 감금이 아니다. 집 밖에서 장기가 대치를 하던 상황이며 이때 경찰까지 현장이 있었고, 문을 부수지도 않았고, 김모를 억지로 끌고 나오지도 않았고, 나오지 못하게 막지도 않았다.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봐도 감금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이 이를 감금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더라고 검찰은 이를 감금으로 봐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죄가 성립이 되었다고 판단이 내렸을 때,기소를 해야 하는데, 감금 없던 이 사건을 감금 사건이라고 소송까지 가게 만든 책임이 분명히 있다. 권력에 굴복한 검찰이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과 결탁해 야권을 탄압한 것이다.
기각을 했어야 할 이 사건으로 무려 3년반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검찰에게 무능했다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
비겁하고 교활했다는 비판이 맞다.
야권 인사들이 검찰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교활했고, 권력에 굴복했으미 비겁했다. 검찰은 머리
가 좋은 사람들이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단, 권력자들을 위해서면 아주 열심히 한다. 감금사건도 누군가를 위해 검찰이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저질렀던 일이다.
끝으로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훗날 전관예우를 받게 된다는데에 10원을 걸겠다. 홍만표가 이런 부류였다. 겉으로는 강한 상대를 조사하고 처벌하려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들 정치 검사들은 절대 강자를 기소한 적이 없다. 권력자의 밑에서 경쟁자 혹은 이빨 빠진 호랑이들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용기와 소신있는 검사인척 쇼를 벌였던 것이다. 이들 정치검사의 위선에 속지 말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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