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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원태 조현아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검찰 고발 검토

올드코난 2016. 8.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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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남매를 검찰에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작년 2015년 2월부터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가 넘는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총수 일가까지 사법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조양호 회장의 3남매가 걸려든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기내 면세품 통신판매업)와 IT 서비스업체 유니컨버스(웹호스팅, 정보통신기기 판매 사업)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해 왔는데 두 회사는 지난 5년간 매출 162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로 벌어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3남매가 지분의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싸이버스카이는 작년까지 이들 3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하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뒤 전량 대한항공에 매각했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월 이들 3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공정위원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의견과 한진 측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대한항공은 두 회사와 2009년부터 7년간 거래한 금액 중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수십억원대로 규모가 크지 않고 문제가 제기된 거래를 지난해 11월 모두 해소해 현재는 법 위반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 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땅콩회황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조현아와 이들 남매들의 부당거래를 보면 대한민국 재벌들의 대를 물린 부당한 부의 세습에 대해 다시한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어제 썰전에서 대한민국 국민 하위 50%는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1.7%로 차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게 전혀 없는 국민들이 절반이 넘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들 재벌들의 불법과 탈세로 인한 부의 상습 때문이다.

세상은 돌고 돌아야 하며, 물이 고이면 썩는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아무리 커졌다고해도 특정 재벌 가문에 소유한 이상, 대다수 국민들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들 한진그룹 3남매들은 이번에 단호하게 처벌하고, 세금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의 대변인 노릇 그만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의심하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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