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

최저 임금 못받는 근로자 313만명, 노동자 착취 한국경제 발목 잡을 것

올드코난 2016. 8. 19. 09:28
반응형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2015년 5,580원에 비해서는 8.1% 인상된 수치다. 그리고 내년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원 2016년 대비 7.3% 인상되었다. %로 따지면 높아보이지만 시간당 440원 올랐을 뿐이다. 그나마 이 쥐꼬리 같은 돈도 사용자는 주기 싫어한다. 이에 대해 몇자 적어 본다.

(2016.8.16. JTBC 뉴스룸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 313만"…갈수록 증가, 왜? 강나현 경제산업부 기자 기사 참조 )

몇일전 8월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올 2016년에는 28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내년도 임금이 평균 3.5% 정도 오를 거라는 가정하에 최저 임금 미달 노동자는 313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3년에 212만 명이던 것에 비해 100만명이 더 증가한 것이다. 보통 임금 노동자를 2000만 명 정도로 잡으면 16.3%나 된다. 6명 중 한명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미달이 313만명이라는 것이며 최저임금 정도만 받는 근로자는 337만 명으로 예상한다. 이 둘을 합치면 650만명으로 이 수치가 최저 임금 대상자인 것이다.

(민주노총 등에서 밝힌 최저임금 대상자는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업주(사용주)가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우선 근로감독관이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지시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적발되도 시정조치만 하면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적발될때까지는 계속해서 법을 어기면서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지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 적발을 해도 실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작년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919건 가운데 실제 사법처리까지 간 경우는 19건, 2%대에 불과했고 나머지 900건에 대해선 시정 지시를 내리고 끝냈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를 적발해도 밀린 임금만 주면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50만 유로(한국 돈으로 6억원)가량의 벌금을 물리고, 영국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주 명단을 공개하거나 15년 동안 고용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확실히 기업을 하기만 좋은 나라가 아닐는지. 솜방망이 처벌 뒤에 재벌 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 편에서 서야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노동자들이 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직접 신고는 2000건이지만 2012년 750건 정도였으니까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적발하는 사례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적발 건수보다 (근로자들에 의한)신고건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근로자들 보다 기업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친재벌 위주의 정책이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절정을 이루고 있다. 친재벌은 근로자 착취로 이어진다. 기업들만 돈을 벌고 서민들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이런 악순환은 결국에는 한국 경제를 좀 먹게 될 것이다. 지금 전세계는 자국 경제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가려한다. 내수 시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돈을 써야 하는데, 쓸 돈이 어디있는가.

당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가 대기업의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오히려 한국인이라고 하는 큰 고객을 놓치는 격이 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