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빅뱅의 승리 (이승현)가 자동차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2014년 9월11일 서울 강남의 클럽 파티에 참석했다가 다음날 12일 새벽 3시경 자신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과속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었다. 당시 연예부 김모 기자는 승리가 교통 사고를 내기 전 술을 마시는 걸 봤다는 목격담을 인용해 승리의 음주운전 의혹 기사를 썼다. 하지만, 사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음주음전 의혹 보도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없자 승리는 작년 2015년 8월 김모 기자의 트위터 글과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고, 1년만인 어제 8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할 수도 있음에도 김모 기자가 목격자 한 사람만의 진술로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는 것을 잘못이라며 빅뱅 승리의 음주운전 의혹을 보도한 연예매체 김모 기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
요즘 언론의 자유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부에 한정된 말이다. 연예부 쪽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기사같지 않은 소설같은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런 부정확한 기사들은 해당 연예인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는 한다.
필자 역시 2014년 처음 승리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기사를 접했을때, 승리를 얼마나 비난을 했던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리석었다. 기자들이 썼다고 모두 가 다 사실은 아닌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개인적으로 승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찌라시로 대변되는 이런 쓰레기같은 가십 기사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대중들에게 흥미를 주는 정도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해야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에인들이 헛소문때문에 연예계를 떠나야 했는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인 기사를 써대는 기레기를 퇴출시켜야 하는 것은 연예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언론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 기레기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언론인들인 것이다.
요즘 언론사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신뢰를 잃어 버렸기때문이다. 가짜와 자극적인 기사들이 당장에는 시선을 끌겠지만, 결국 이로 인해 한국의 언론이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생존을 위해 기레기는 언론인들이 앞장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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