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세상

배상금이 아니라면 위안부협상 파기, 위안부 재단 설립 취소가 최선이다

올드코난 2016. 10. 29. 23:05
반응형

심화진 남편 전인범와 명예훼손 소송중입니다. 소송의 근거가 되는 글들은 신고후 삭제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고소의 근거입니다. 해서 7개의 글 모두 복원해 올립니다. 

2016.6.9. 작성 2016/06/13 신고 삭제


6월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가 열렸다. 벌써 1234회가 되는 날이었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안부 재단 설립 문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치 않았던 재단을 박근혜정부가 서둘러 만들려 하고 있다. 문제는 재단 설립 자금을 배상금이 아니라 치유금이라고 하는데 있다.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다. (내용/캡쳐사진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참고)

배상금이 아니라면 위안부협상 파기, 위안부 재단 설립 취소가 최선이다.

가장 큰 논란은 일본측이 주기로 한 10억엔을 한국은 배상금이라 말하고 일본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어 하나 차이지만 배상금이야 아니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전문가의 말을 종합해 문제점을 살펴 본다.

 

1.배상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

숭실대 법학과 오시영 교수 “배상이라는 용어는 잘못이 있을 때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갚아줘야 하는 돈으로 법률용어로 배상이라고 부룬다. 그러니까 배상금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돈이 전달되어야 한다.”

이 말은 배상금이라고 규정이 돼야 일본 정부가 잘못을 시인했고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는 게 성립된다는 것이다.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나 위로금, 기부금 같은 단어는 법적인 책임을 내포하지 않기에 배상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배상금이라고 표현되어야 한다.

 

 

2. 비영리법인 설립에 배상금 쓸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위안부 재단은 비영리 민간법인이다. 민법에 의하면 10억 엔이 손해배상금이라면 피해자 본인에게 줘야지 제3자인 위안부 재단에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법률로 본다면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을 순 있지만, 그러려면 위안부 피해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위안부 합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에 위안부 재단에 배상금이 들어가는 것은 위법인 것이다.

만일, 10억엔을 위안부 재단에 넣는다면 이는 배상금이 아니게 되는 상황으로 기부금과 같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일본이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도 이런 노림수가 있던 것이다.

 

 

3. 일본은 배상할 생각이 없다.

작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이후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이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합의 직후부터 배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처음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배상할 생각이 없던 것이다. 이는 어떤 경우라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도 사과를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과할 생각이 없는 일본에게 박근혜 정부는 마치 구걸 하듯이 10억엔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4. 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김태현 뒤에 심화진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김태현의 자질문제를 지적한다. 김태현은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다. 성신여대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성신여대 총장 심화진이다. 최근 성신여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성신여대를 사조직화하고 있는 심화진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곳이 새누리당이고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있다. 보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뉴스타파를 통해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에 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태현 명예 교수는 이 성신여대 출신이며 심화진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 한국 역사의 아픔인 위안부 재단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후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되면, 위안부 재단마저 성신여대 심화진의 사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심화진이라는 인물이 매우 교활하고 권력형인간이라는 것을 성신여대 사태를 보면 알수 있다. 위안부 재단을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고픈 말은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이렇게 정리해 본다.

일본이 배상금이 아니라면 한일 위안부 협상은 파기되어야 한다. 배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던 것이다. 또 정부 주도의 위안부 재단 설립을 막아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재단이 아니라 심화진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위안부 협상 파기와 재단 설립 취소가 최선이라는 말로 마무리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