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TBC팩트체크 (오대영 기자) 헌법으로 본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편에서의 결론은 수사가 가능했다. 우선 방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JTBC팩트체크는 네가지로 가능성을 조사해 봤다.
첫째 헌법주석서 (법제처 자료)
둘째 헌법학 교과서
셋째 헌법학자 인터뷰 (25개 로스쿨 교수들)
넷째 헌재 결정문 등 4가지 항목을 갖고 팩트체크를 해봤다.
1. 헌법 주석서
84조에 대해서 총 6줄에 걸쳐서 가능 의견, 또 마지막 한 줄에 불가능 의견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사 가능하다' '압수수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검 얘기까지 있었다.
당시에 헌법학회장으로 주석서 발행에 참여한 신평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추와 수사를 구분해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을 볼 때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2. 헌법학 교과서
2010년 이후 헌법 84조를 기술한 교과서 38권 중 수사가 가능하냐 여부를 언급한 책은 19권으로 수사 가능 3, 중립 4, 불가능 12으로 헌법합 교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이유는 최순실 사태같은 일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3. 헌법학자 의견
헌법학자 30명 대상 인터뷰 결과 가능 26, 불가능 4로 대통령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요 의견은 '서면 수사는 가능하다' '헌정질서 문란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강제수사까지 가능하다'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게 맞다', '범죄가 이루어진 가까운 시점부터 수사해야 자료가 남는다', '수사 받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특권은 아니다'등이다.
4. 헌재 결정문
헌법재판소의 1995년 결정문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불소추 외에는 일반 국민과 다른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고 했는데 수사를 받지 않는 특권은 없다라고 추정을 할 수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가장 본질적인 판단이 뭐냐면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이라고 해도 그건 틀리지 않아요.”
이상 4개 항목을 조사한 팩트체크 팀의 결론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지만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적 생각]
미국 최초의 탄핵을 받은 닉슨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탄핵이 아니라 사임이었다. 의회에서 탄핵을 시도하자 스스로 물러가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대통령이 사임(하야)를 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더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게 최선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만 하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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