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했는데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이에 불복해 김어준과 주진우는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은 무죄가 선고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당장 내년 대선에 큰 변화를 부르게 될 것이다. 보수 언론들이야 대놓고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치인들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거나 비난하는 짓을 감행하고도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