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TBC뉴스룸 팩트체크 시간에 ‘전동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출퇴근용으로 레저용으로 최근 전동휘를 사용하는 인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필자 역시 전동휠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몇 번 겪어 봤기에 알아 두어야 할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해 정리해 본다.
전동휠 운행은 법규상 불법운행이다? 전동휠 이용자를 법규위반자로 만들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전동휠 법규상 문제점 내용 정리
1. 전동휠 사용 인구 급증
2001년 미국 발명가 딘 카멘이 발명한 세그웨이가 시작으로 당시 제품이 1000만원이 넘었었다. 이후 중국 샤오미 회사가 세그웨이를 인수해 나인봇을 출시하고 이후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나왔는데 최근 50만 원 미만 제품까지 출시되어 전세계적으로 큰 매출 신장을 기록중이다.
이 나오면서 전세계적으로 폭넓게 보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곳곳에 대여소가 늘면서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으로 전동휠 인구가 많이 늘었다.
2. 법규상 차도에서 타야
경찰 측은 도로교통법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50㏄ 미만 오토바이와 같다고 본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타는 게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나 인도 위에 올라가서는 안된다.
자전거도로도 이용해선 안되고 차도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원동기 면허증 있어야
전동휠을 차도에서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운전면처 취득연령 16살이 안 되면 전동휠을 탈 수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4.제조사 문제
전동휠이 차도를 달리려면 제조사가 안전규격을 밝히는 자기인증이 필요하지만 전동휠은 대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모순점이 있다. 만약 현재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증 규정을 전동휠에도 적용하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5. 공원 사용 문제
공원에서는 경찰의 단속을 받지는 않는다. 단, 지자체가 규제를 하는 곳이 많은데 서울의 경우 조례로 공원내에서 원동기 타는 걸 금지하고 있다. 조례대로라면 전동휠을 타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6. 해외 사례
미국의 경우 시속 32㎞ 이하의 전동휠을 저속차량(LSV)로 규정 기본적으로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차도에 진입할 때나 골목에서 섰을 때는 분명히 일시정지를 하게 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는 한줄로 주행하게 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안하면 50달러 이하 벌금 무는 등을 자세하게 규정 해놨다. 미국에서는 5개 주를 제외하고는 전동휠 관련 규정을 다 마련해 놨다는게 팩트체크 취재결과였다.
7. 아직 대책 없는 한국
국립기술표준원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행자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부처가 관련법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8. 마무리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는 법규상 인도, 차도, 공원 어디서든지 전동휠을 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전동휠을 타는 사람들은 법규상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잠재적인 법규 위반자들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를 일일이 단속 할 수도 없는게 경찰 입장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전동휠에 대한 안전 법규를 마련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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