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건

세월호 특조위 이정현 위원 길환영 전 KBS 사장 방송법 위반 검찰 고발

올드코난 2016. 6. 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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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룸에 의하면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현 새누리당 위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소 이유는 이들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 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JTBC에서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JTBC의 공정한 보도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공중파 방송 3사에서는 사건 당일부터 사고를 은폐 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KBS는 당시 보도국장 김기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지만, 이에 반발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2014년 5월 정부 측에서는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번 주문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길환영 전 KBS 사장 주재 조그만 모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정부의 보도 개입 정황을 폭로한 것으로 2년을 넘긴 지금 세월호 특조위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에 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방송법에는 방송편성에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2년만에 이들을 고발한 것은 분명 증거가 확보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호 관련 진실을 밝혀내는 것 못지 않게,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위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 언론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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