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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없다는 고영한 판사/법원행정처장 어떤 사람인가

올드코난 2016. 6. 3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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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더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아 답답하다!”


전관예우가 없다는 말에도 화가 나는데, 국민들이 왜 믿지 못하냐는 고영한 판사의 뻔뻔함이 기가 막힌다. 이는 현실인식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지나친 보수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의 과거 판례 중에서 문제 되는 몇가지를 소개해 보면.

고영한은 이명박 정부때 대법관이 되었던 사람으로 지나치게 기업을 위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 KTX여자 승무원 부당해고심사에 대해 해고된 승무원들에게 각각 1억원의 빚을 떠안게 만든 판결이 대표적이다. 정규직 채용을 믿고 KTX에 입사를 했던 이들을 농락한 KTX에게는 죄가 없고 오히려 이들 승무원들을 죄인취급을 했던 것이다. 이 판결에 3살짜리 아이를 둔 승무원이 자살해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2015년 12월 27일에는 2 인1조로 함께 일하던 선배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가 김씨한테만 몰려 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한데다 상사에게 질책도 들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김모(당시 29세)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는데 당시 주심이 고영한 대법관이었다.


이때 판결문에서 “4주일 전부터 휴무 없이 근무하긴 했으나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김씨가 업무 변화로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지만 당시 정황을 보면 김씨는 업무의 과중이 매우 컸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고영한 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주었다.

고영한 판사의 판결들을 주시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친기업적이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며,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전관예우가 분명히 존재하며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없다고 주장하는 고영한 판사는 현실 인식도 없지만,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다. 그리고 이런 자를 임명한 사람이 이명박이다.

그놈이 그놈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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