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당일 7시간 박근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구조를 하지 않았을까? 헌재에서는 탄핵사유가 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JTBC뉴스룸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 어제 뉴스룸에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몇 자 적어 본다. (기사 및 자료 JTBC뉴스룸 참조)세월호 7시간 박근혜 탄핵 사유 아니지만 처벌 사유는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박근혜가 7시간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미용시술을 하고 있었다는게 팩트였다. (박근혜는 구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하지 않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특검에 세월호 참사 다음날 2014년 4월 17일 박근헤는 드레싱을 한 후 화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4월 21일 사진에서는 드레싱 없이 화장해서 작은 구멍이 살..